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8조 (예비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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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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