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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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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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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