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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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쟁입찰에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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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입찰에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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