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5조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5. 그 밖의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2. 농수산업자 영입ㆍ교육 실적3.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4. 조사ㆍ연구 실적5. 그 밖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③평가결과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제1항의 출연금등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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