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6조 (운용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가.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나. 각종 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다.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라.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마. 일용직임금: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2. 경비가.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다.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3.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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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
위임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2. 민물장어: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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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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