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6조 (운용비용의 범위)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가.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나. 각종 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다.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라.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마. 일용직임금: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2. 경비가.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다.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3.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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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관 | 항 | 목 | 세목 ○○○ 자조금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10 광고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20 소비촉진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10 수급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20 가격안정 | 세부사업명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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