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7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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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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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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