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7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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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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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