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 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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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7조 · 관리위원수제8조 · 업무대행제9조 · 관리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실비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1조 ·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제13조 · 회계설치제14조 · 계정의 분류제15조 · 주요항목제16조 · 운용비용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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