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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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7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 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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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 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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