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7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 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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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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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