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2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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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6호에 따른 종자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업체5.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6호에 따른 종자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업체5.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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