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9조 (선급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급금은 사업비의 15%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경우 지급한다.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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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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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