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6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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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그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그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관리위원은 영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농수산업자 수, 품목별 생산량 또는 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총회에서 선출한 관리위원의 결원발생으로 인해 재선출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남은임기로 하며, 그 남은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해당지역의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팩스, 온라인,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관리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그 밖의 관리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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