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0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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