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9조 (관리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ㆍ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ㆍ집행 등에 대한 감독4. 자조금단체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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