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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