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2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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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영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1.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m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 별표 12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1. 영 별표 13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 영 별표 15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1. 영 별표 16 제1호 가목 내지 하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
1. 영 별표 17 제1호 가목 내지 머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1. 영 별표 4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1. 영 별표 5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1. 영 별표 6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1.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라목의 생활숙박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1.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m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m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m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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