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8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08-3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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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시관리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제1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제1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15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제18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제19조 토지분할제한면적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제2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제21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제2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제2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24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제25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제26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제2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제32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제34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35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제36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3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39조 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제40조 건폐율의 강화제41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43조 기타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제4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제45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제46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제47조 기능제48조 구성제49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제50조 회의운영제51조 분과위원회제52조 간사 및 서기제53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제54조 회의의 비공개 등제55조 회의록제56조 수당 및 여비제57조 과태료의 부과제58조 재검토기한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제8조 주민의견 청취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