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32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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