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4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추진위윈회 위원2. 소속 공무원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4.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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