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녹지지역 내 입목(立木)의 축척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시설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를 17.5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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