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녹지지역 내 입목(立木)의 축척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시설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를 17.5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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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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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