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26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④토지의 일부가 시가지경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전체 토지가 시가지경관지구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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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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