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행복도시 건설 관련 계획과 관할구역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도시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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