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25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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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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