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39조 (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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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4.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4.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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