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제2항,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조경식수를 하는 경우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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