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34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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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나목(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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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나목(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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