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행복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모범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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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조 ·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제5조 ·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제6조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제7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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