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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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55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55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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