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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