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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