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5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에 대한 자문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