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45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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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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