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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