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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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의 적합성 여부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6.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의 적합성 여부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6.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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