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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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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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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