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점검표3.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4.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보고서5. 연구실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6. 기타 안전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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