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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