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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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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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