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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