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 실시2. 유해인자의 제거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4. 연구실의 사용금지5. 연구실의 철거6.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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