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②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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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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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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