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②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