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②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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