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