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실무부서와 운영지원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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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월) 부서명: (호실): | | | 점 검 사 항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 | | | | 연구주체의 장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 | 연구주체의 장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 | | | | | | | | 연구주체의 장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 | 연구주체의 장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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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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