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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