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지휘ㆍ감독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지휘ㆍ감독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별표 2와 같이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