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지휘ㆍ감독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별표 2와 같이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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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구비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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