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예산의 확보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ㆍ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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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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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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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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