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예산의 확보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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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ㆍ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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