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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