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 있는 장비, 공구, 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별표 7의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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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 | 1.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보행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금지표지 |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보행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금지표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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