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 폐시약병 및 실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폐기물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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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준
1. 폐기물 처리 일반수칙 (1)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실험실, 복도, 계단 등에 쌓아두지 않는다. (2) 실험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일체의 도구,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튜브, 폐배지 또는 폐혈액, 주사기, 주사바늘 등은 인체 유해에…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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