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사용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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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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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