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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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사용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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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사용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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