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매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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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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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