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매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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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비고: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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