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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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매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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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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