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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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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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법 또는「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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