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법 또는「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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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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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