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시설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연구실책임자와 협력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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