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가 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시설관리 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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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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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