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가 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시설관리 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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